「한국인간과학연구」 연구윤리 및 표절방지 규정
한국수중건강협회 한국인간과학연구는 수준 높은 논문집 발간을 통하여 건강문화를 선도하는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논문집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논문집의 질적 권위는 연구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한국수중건강협회에서는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과 함께 투고지침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한국건강과학지 윤리규정은 본 협회 임원 및 회원이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논문의 투고, 심사 윤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한국수중건강협회 한국인간과학연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윤리규정서약)
한국인간과학연구에 투고할 경우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 며,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윤리규정 위반보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시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9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12조(연구대상)
본 협회(한국인간과학연구)에서 규정하는 주된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고의로 또는 저자 과실로 그것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기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고의로 또는 저자 과실로 그것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라 함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⑦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의 일반상식에 반하는 기타 모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대상 존중과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대상 존중과 보호”라 함은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며,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자의 윤리
제13조(심사위원 윤리)
① 심사위원은 한국인간과학연구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편집위원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 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및 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제명, 자격정지, 공개 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이나 저술 등이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지에 4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공개 사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만약 이 제재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명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해당 논문이나 저술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윤리위반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논문은 학회지 홈페이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