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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 제정 2024년 4월 1일

 

제1장 논문투고

제1조(투고분야)

① 투고할 논문은 수중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건강연구를 통해 인간건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체육분야, 심리분야, 보건분야와 관련한 인간건강 인접학문 분야로서 연구분야의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원고모집과 투고자격)

① 본 학회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약 30일 이전으로 5월 31일, 11월 30일 마감 전에 한국수중건강협회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②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작성요령“을 작성하여 연구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방법)

① 원고 투고 시 연회비 및 게재료 납부 등과 관련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②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 「학술논문 연구윤리 확인서 및 위임 동의서」와 「논문표절확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본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를 준비할 때 지켜야 할 기타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및 한국건강과학연구에서 발행한 [원고작성요령 및 원고형식]을 참조한다

④ 투고과정의 문의사항은 편집위원회 E-mail(k-aha@naver.com)을 이용하여 문의한다.

 

제4조(표절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표절심사는 한국연구재단 논문유사도 검사에 의한다.

③ 전항의 심사결과 15% 이하의 유사성을 보인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논문집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비 : 60,000원

② 게재료(10페이지 기준) : 200,000원

  • 페이지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 금액 추가됨
  • 별쇄본 10부 2만원을 추가로 제출함

※ 단, 한시적으로 본 학술지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 적용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6년 11월 30일)

 

제6조(심사원칙) 제출된 원고는 논문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그리고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조교수 이상 혹은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편집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규정 심의, 발간 계획,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게재여부 결정 및 편집 감독). 단, 심사자 선정시 투고자의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결과)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며,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결과를 이의 제기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CCL 표시)게재가 승인된 최종 논문의 자신의 저자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약관이며,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입니다(CCL 사용, 원저작자 표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 허락,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허용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최종 논문 제출 마지막에 온라인 논문투고 시 CCL 설정에서 확인 가능). 따라서 저작물 사용시 저자작의 이름, 제목, 출처 등에 해당되는 저작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책임 및 저작권)

① 저자(들)는「한국인간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원고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② 저자(들)는 본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된 논문이 아니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③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④ 저자(들)는 사용권, 편집저작권 및 복제·전송권을 한국수중건강협회에 위임하며, 향우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행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내용의 원전을 밝혀야 한다.

⑤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논문집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한국수중건강협회에 있다.

 

제11조(원고반환) 접수가 완료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원고편집 방법

제14조(원고형식)

원고는 한글 논문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기관 및 직위, 한글요약문,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기관 및 직위,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제15조(원고순서)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순서로 작성한다.

영어 논문일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국문 제목,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순서로 작성한다.

 

제16조(원고분량 및 편집양식)

① 원고는 원고 작성은 HWP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16절(폭: 190㎜, 길이: 260㎜) 용지 10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연구 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내외를 표기한다.

③ 참고문헌의 서지정보를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한국인간과학연구」원고작성요령 및 논문형식을 따른다.

 

제17조(저자명)

①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을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기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④ ‘공동저자’는 ‘제2저자’와, ‘제3저자’ 등을 말한다. 다만, 저자와 구분이 없는 ‘공동주저자’의 경우 제일 앞에 표시된 자를 ‘제1저자’로 본다.

 

제18조(소속표시)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요약, 국문초록, 국문소속(소속 학교 및 학과명)과 직위, 영문초록, 영문소속(소속학과 및 학과명)과 직위, 대표저자(교신저자)의 E-mail을 표기 하여야 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 국문과 영문으로 00학교/학생/학년을 표시해야 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

<출처: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대상 표시할 내용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00대학00학과/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00대학00학과/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00대학00학과/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00대학00학과/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00대학00학과/학년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00대학00학과/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19조(기타) 원고편집은 한국인간과학연구 원고작성요령 및 논문형식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