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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건강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기관 Korea Aquatic Health Association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인간과학연구」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24년 4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중건강협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한국인간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Science)」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장 1인

② 편집위원 10인 이내

 

제3조(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인간과학연구(이하 논문집)”는 “Korean Journal of Health Science”로 하고 KJHS으로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② “한국인간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Health Science”의 편집 및 출간

③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간

 

제5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인간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Health Science”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 · 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하여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의결한다.

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의 결정의 위원에서 논의하여 ‘가’ 또는 ‘부’를 결정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업무)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한국인간과학연구” 게재 투고논문의 모집 및 공고

② 심사위원 위촉

③ 편집위원회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제7조(편집 및 심사)

① 본 “한국인간과학연구”는 년 2회, 6월,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②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④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⑥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⑦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본문편집의 마지막에 게재한다.

⑧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