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수중건강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기관 Korea Aquatic Health Association

논문심사규정

「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심사규정

제1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체육·심리·보건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 필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를 가부 판정의 준거로 삼을 수 없으며, 심사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되 심사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 주제의 독창성 및 기여도 : 논문 주제가 내용이 독창적이고,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의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 :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⑤ 편집규정의 준수 : 편집규정을 숙지하고, 투고요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⑥ 심사자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각각의 등급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

 

제4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독창성 및 기여도,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 전개의 적절성, 편집규정의 준수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첨 1]의 서식에 의한 ‘한국건강과학연구 논문 심사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 표 한다.
  • 논문집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불가(不可)”에 “√”표 한다.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 후 재심사”에 “√”표 한다.

④ 심사위원은 위 제3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첨 2]의 ‘한국건강과학연구 논문 심사표’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빠른 시일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논문을 검토하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유형 심사자Ⅰ 심사자Ⅱ 심사자Ⅲ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회의 심사)
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편집회의 심사)
9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10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편집회의 심사)
11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2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1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1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8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19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편집위원회 심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5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 1, 2 모두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를 추천한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추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수정에 대한 확인 후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⑦ 논문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

⑧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게재 다음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6조(수정지시)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별첨 2]의 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 심사표(2)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이의신처잉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출판) 편집위원장은 인쇄용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회송한다.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제10조(배포) 논문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교신저자 및 학회의 기관회원에게 논문집을 배포한다. 개인회원에게는 온라인출판물로 대신하며 개인회원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쇄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서지 혹은 전문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①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한국인간과학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② 저자(들)는 본 논문이「한국인간과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수중건강협회에 이양한다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