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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한국인간과학연구」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 제정 2024년 4월 1일
  • 개정 2025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간과학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인간과학연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윤리규정서약)

한국인간과학연구에 투고할 경우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윤리규정 위반보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 및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목적)

한국인간과학연구의 연구 및 출판 연구 및 연구윤리회원회 운영 규정은 한국인간과학연구의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한국인간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사항 발생 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편집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시행하는 예비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1. 예비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예비 조사를 행한 위원들은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 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 및 근거를 조사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윤리위원회는 예비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제10조(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

윤리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1.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집필자가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한국인간과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논문 투고자는 부정행위 공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 투고 금지

나.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목록 삭제

다. 한국수중건강협회 홈페이지와 차기 간행되는 한국인간과학연구를 통해 표절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

 

 

제3장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규정

제13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간과학연구 에 게재 및 개제신청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처리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나.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제15조(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2. “이중게재”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및 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일반적 상식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의 존중과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의 존중과 보호”란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가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및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 연구자는 연구 개시 이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구 과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대상자 동의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관한 윤리규정)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이하 “생성형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여야 하며, AI 활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3.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그림, 도표 등 시각 자료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모든 이미지는 실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생성되었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여야 한다.

4.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허위의 통계자료, 연구 데이터, 인터뷰 내용 또는 연구 결과를 생성하거나 이를 논문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에 활용된 모든 연구 데이터는 실제 연구 활동을 통해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5. 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오류, 편향, 왜곡 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모든 투고자는 본 규정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표절방지규정에 관한 윤리규정)

1. 본 학술지는 논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한다.

2. 모든 투고 논문은 심사 개시 이전 또는 심사 과정 중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3.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유사도 지수(Similarity Index)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또는 부적절한 인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저자에게 유사도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 또는 수정 요청

나. 인용 표기 보완, 문장 수정 또는 원고 재제출 요구

다.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중단 또는 접수 반려

4. 유사도 지수가 15% 이하이더라도, 문헌 인용의 적절성, 중복게재 여부, 자기표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논문유사도검사 결과가 명백한 표절,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라도 표절 또는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편집위원회에 있으며, 단순 유사도 수치가 아닌 연구 내용, 학문 분야의 특성 및 인용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4장 이해상충 및 심사-게재시 제척·회피 규정(상피제 등)

제19조(목적)

이 규정은 논문 심사 및 게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예방하고,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및 관련자의 제척·회피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이해상충의 정의)

이해상충이란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개인적·학문적·재정적·조직적 관계로 인해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21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직권으로 제척된다.

1. 투고자와 같은 대학·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 관계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투고자와 지도교수–학생 관계 등 학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현재도 있는 경우

3. 투고자와 가족, 친인척 등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피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적 친분, 갈등,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객관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

 

제23조(회피 신청 및 처리)

1.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피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체 심사위원을 지정한다.

3. 회피 또는 제척된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제24조(특수관계인)

1. 본 규정에서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을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3.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5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제척·회피)

1.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자에 해당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에서 제척 또는 회피된다.

2.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대리 편집위원 또는 임시 책임편집위원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의무)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투고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심사자의 윤리

제27조(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한국인간과학연구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 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9조(운영규정 개정 및 규정외 사항)

1.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