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발간규정
- 제정 2024년 4월 1일
- 개정 2025년 1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중건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한국인간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Science)」 논문집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분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논문집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인간과학연구」 논문집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논문’은 체육분야, 심리분야, 보건분야에 관련된 실험연구, 조사연구, 이론연구, 사례연구, 개관연구를 포함한다.
③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④ ‘논문의 비평’은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제3조(논문투고자격)
투고한 논문의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들은 모두 협회의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 할 수 없다.
제4조(접수 및 발간)
① (접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에 알맞게 작성하여 투고한다.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② (발간) 「한국인간과학연구」는 년 2회, 매년 6월, 12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당해 호 발간 대상 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약 30일 이전으로 5월 31일, 11월 30일에 마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특별세션)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5조(연구 윤리)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 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논문 표절, 자기 논문표절, 타 학회지에 중복게재, 데이터조작, 기타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 무효 및 게재 판정은 취소되며, 동일저자는 1년(총 2개호)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제6조(심사 및 발간비용)
① (심사) 협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다.
② (발간비용)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에 의거한다.
제7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 의결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